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는데요.
부산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경부선 도심구간의 철도시설 직선화, 지하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그간 경부선의 부산시 구간 철로가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 철로 인근까지 주거지역이 확장되면서 생활권 단절, 소음·분진 등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도심 기능을 회복하는 데 한계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2009년부터 도심철도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철도 지하화를 추진해 왔고 약 15년 만에 특별법 통과로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랜 숙원이던 경부선 도심구간의 철도시설 직선·지하화가 가능해져 단절된 지역 복원과 지상구간의 공원화 등 복합개발이 이루어져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올해 상반기에 발주해 2025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반영된 노선에 대해 2026년부터 관할 지자체와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실행계획수립 용역(2023.4.~'2024.7.)을 착수해 진행 중이며, 경부선 구간에 대해 개발여건 분석 및 수요조사, 개발구상, 실행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수립, 국토부(지자체 노선 건의) △철도지하화 기본계획 수립·국토부 / 철도부지개발 기본계획 수립·지자체 △사업시행자는 선 지하화 공사 후 상부개발 이익으로 사업비 보전 △국토부장관은 철도부지 출자, 사업시행자는 채권발행, 부담금 감면 등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 보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철도 직선·지하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부산 거점 통합역 개발을 통해 광역교통 환승체계구축과 서부산권 개발의 전기를 마련하고, 역사부지 등 유휴부지 개발, 철도 선로로 단절됐던 도심 간 소통공간 숲길 조성 등의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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