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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by 날마다달려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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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인상

국민연금 64만 1320원, 기초연금 최대 33만 4810원 수령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전년도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33만 4,810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우선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다. 1988년도 재평가율은 7.982로 당시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7.982를 곱하여 2023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798만 원을 기준으로 2024년 연금액을 산정한다. 지난해 물가상승률(3.6%, 통계청)을 반영하여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 하한액도 조정됐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이  2023년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출처: 보건복지부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2023년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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