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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차로? 정속주행 차로? 고속도로 1차로 주행 방법

by 날마다달려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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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용

안녕하세요?

무의식적으로.. 상습적으로(?) 1차로에서 주행차로로 쭉~ 주행하신 적이 있으시죠? 추월 차로라는 건 알았지만 주행해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신 운전자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이제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니 추월차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단속이 안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정차로제는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의 종류 및 운행목적에 따라 운행 가능한 차로를 지정해 놓은 제도인데 최고 속도가 아닌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도 있고, 화물차나 특수차량처럼 고속으로 달리기 어려운 차량의 경우 낮은 속도로 주행하여 차량이 많을 경우 정체의 원인이 됩니다.​

전체적인 정체가 아니라면 이런 경우 추월을 시도하게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1차선을 "앞지르기 차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차로는 주행 차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로는 항상 비워두고 추월을 시도할 때만 이용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출처: 한국도로공사

하지만, 차량의 통행 증가로 인하여 다른 차선이 80킬로미터 이상 주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편도 2차로의 경우 2차로는 모든 자동차의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인 경우 오른쪽 차로인 3차선이나 4차선은 고속도로 차선에 따라 마지막 차선에 해당하는 경우, 대형 승합, 화물, 특수차량, 건설기계의 주행으로 사용되는 차로로 일반 승용차는 이 차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오른쪽 차선을 사용하게 된 차량의 경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1, 2차선 주행이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 1차로를 정속 주행하는 차량은 어떤 단속을 받을까요?​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로 추월할 때 사용하는 차선이기 때문에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2차로에서 운행을 하다가 앞 차량이 저속으로 움직여 추월해야 한다면 1차로로 진입하여 추월 후 다시 2차로로 이동해야 합니다. ​추월 후 충분한 거리까지 간 다음에도 2차로로 이동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것은 "앞지르기 차로" 이용 위반입니다.

​이런 경우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으로 적발받으면 벌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지정차로 위반 벌칙금
출처: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이 적발되는 경우 벌점 10점, 범칙금은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 원, 승합자동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특수 자동차는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정체 상황이 아니라면 1차로에서 주행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하며 "앞지르기 차로" 로만 이용하여야 합니다.

고속도로

​지금까지 "앞지르 차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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