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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탈 때 안전모 꼭 쓰세요! 미착용 단속실시

by 날마다달려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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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달리는 오토바이를 보면 안전모(헬멧)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쓰지 않지요.

이젠 미착용할 경우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됩니다. 누가 단속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꼭 써야 합니다.

1월 8일부터는 2월 29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하고, 3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단속합니다. 안전을 위해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합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오토바이에 의한 사망률을 통계를 보면 자동차 대비 약 2배, 안전모 착용 대비 약 3배까지 올라갑니다.

사망률 통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본인과 가족을 위해,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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