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리를 달리는 오토바이를 보면 안전모(헬멧)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쓰지 않지요.
이젠 미착용할 경우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됩니다. 누가 단속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꼭 써야 합니다.
1월 8일부터는 2월 29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하고, 3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단속합니다. 안전을 위해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합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오토바이에 의한 사망률을 통계를 보면 자동차 대비 약 2배, 안전모 착용 대비 약 3배까지 올라갑니다.
본인과 가족을 위해,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반응형
'알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표시제도가 바뀝니다! (0) | 2024.01.11 |
---|---|
고등학생도 대학에서 ‘맞춤형 고용 서비스’ 받는다 (2) | 2024.01.11 |
앞지르기 차로? 정속주행 차로? 고속도로 1차로 주행 방법 (0) | 2024.01.10 |
철도지하화 특별법 국회통과, 경부선 부산 도심구간 '직선·지하화' 숙원 풀었다 (0) | 2024.01.10 |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0) | 2024.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