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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사육·도살 시 징역형

by 날마다달려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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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


법 공포 즉시 신규·추가 운영 금지,

2027년부터 개 식용 종식 국가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우리나라도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시행시기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오는 2027년부터는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사육농장 지원방침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등에,

합리적 범위 내 최대한 지원 예정.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니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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