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찬정보

자산형성·내집마련을 한 번에...'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by 날마다달려 2024. 1. 20.
반응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산형성·내 집 마련 한 번에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방안 추진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이 2월에 출시됩니다. 이 통장을 만들어 1년간 납입금을 쌓다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으로, 결혼·출산·다자녀 등 생애주기에 따라 추가 혜택이 부여되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가입조건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요건과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 가입 대상: 만 19~34세의 무주택자
  • 소득 기준: 연소득 5000만 원(기존보다 연소득 3500만 원에서 상향)
  • 금리는: 4.5%(기존보다 4.3%에서 상향)
  • 월 납부한도: 100만 원(기존보다 50만 원에서 상향)
  • 전환가입 및 신규가입: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 해지하고 다시 만들고 싶으면 기존 청약 통장을 해지한 후에 '청년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이 과정에서 기존 청약 통장에서의 가입 기간, 납입한 금액, 그리고 납입한 회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기존에 납입한 금액과 회차는 새로운 청년드림청약통장에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했으면서 1000만 원 이상 납입했다면 두 번째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 이용 가능
  •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이자율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 주택은 분양가 6억 원·전용면적 85㎡ 이하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미혼) 또는, 부부합산 1억 원 이하면 지원 대상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출산·추가 출산(다자녀) 때마다 추가로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하면 0.1% 포인트(P), 최초 출산하면 0.5% P, 추가 출산하면 1명당 0.2% P의 금리혜택
  • 대출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우대금리가 적용(예를 들어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3기 신도시 경기 남양주 왕숙에서 전용면적 60㎡·분양가 3억 4000만 원인 주택에 당첨됐을 경우 40년 만기 원리금 상환액은 월 93만 원 수준인데 여기에 최저 우대금리 1.5%까지 더하면 월 상환액이 76만 원으로 줄어듦)

가입절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이며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나열한 은행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각 은행 연결 링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facebook twitter kakaoTalk naver band shar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