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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 ~ '24.9.30 기간에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 지원
빈 일자리 업종의 구인기업 채용을 촉진하고,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의 근속 지원함으로써 취업청년의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제도'를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1. 대상자
- '23.10.1 ~ '24.9.30 기간에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34세 청년
- 취업 애로 청년 우대: 실업기간 4개월 이상, 고졸 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2. 대상기업
-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중소기업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 기업)은 2024.1.22 '고용 24' 게시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지원방법
1. 지원요건
-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후 3개월 이상 근속
-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무
2. 지원 수준
-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 원, 6개월 차 100만 원 지원(최대 200만 원)
3. 지원절차
- '고용 24'를 통해 2024.1.22.부터 신청 가능
- '고용 24' >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검색 > 참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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