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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표시제도가 바뀝니다!

by 날마다달려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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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일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기되는 걸 아시나요?

그동안 상품에 표시했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바꿔 표시합니다.

즉,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 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유통기한
유통기한

2023년 초부터 부분적으로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지난 1년간 국내 매출 상위 100대 제품의 소비기한 표시율과 소비자의 인식도 등 계도기간을 거치며 제도의 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23년 2월에는 소비기한 표시 전환율이 34.8%였는데 같은 해 11월 94.2%로 상승했습니다. 소비기한 인식도 조사에서도 ‘소비기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2022년 7월 34.5%에서 2023년 11월 88.5%로 54%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식품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소비자로 하여금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명확히 알려줄 수 있어 안심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적절히 식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소비기한
소비기한

이전에는 다소 오래된 식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며 먹어도 되는지, 버려야 하는지, 혹시 먹더라도 개운하지 않은 면이 있었지만 이젠 소비기한으로 바뀌고 난 뒤 보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듯 식품 소비의 새로운 기준이 될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따라 평소 식습관 등을 고려해 적정량을 구매하는 등 식품 소비 패턴도 변화가 생기게 될 듯합니다. 

그러면 전면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기한 내에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통용되던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표시가 되는 반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조건 준수를 지키면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은 기한이 경과해도 일정 기간 섭취 가능하였지만 소비자는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여 먹어야 하는지, 버려야 하는지의 판단에 혼란이 있었고, 식량 낭비 감소 등을 위해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바꾼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기존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낙농·우유업계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우유류(냉장 보관 제품에 한함)는 냉장 환경을 개선한 후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유류의 경우는 2030년까지 유통기한이 사용됩니다.

우유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소비기한 활용 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보관 방법이나 날짜 등 표시 내용 확인을 습관화해야 하고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적정량을 구매하는 걸 추천합니다.

소비기한 준수하여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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