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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정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by 날마다달려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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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농업인의 애로사업을 개선한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정책 20가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뀌는 정책을 보니 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농촌 왕진버스 도입'이나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그리고 '천 원의 아침밥 사업확대' 정책과 환경을 고려한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도 눈여겨 볼만합니다. 또한, 동물병원의 진료비 사전게시를 법제화 함으로써 깜깜이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달라지는 제도
츨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 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농촌 공간계획제도 도입으로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이용, 개발, 보전

  • 시행시기: 2024년 3월 29일
  • 기존: 도시중심의 국토계획 체계로 농촌지역의 난개발이 방치되고 체계적 공간관리가 미흡
  • 변경
  1. 농촌공간 수립 시 지역이 주도하여 특색 있는 여건을 반영하는 상향식 방식 지향
  2. 농촌의 일정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는 농촌특화지구 7개 도입
  3. 농촌 협약 제도를 통한 농촌공간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경관 보전직불금 초지 지급 요건 완화

경관 보전 직불금 지급대상 초지 요건 확대로 농업인의 소득보장에 기여

  • 시행시기: 2024년
  • 기존: 지급요건 대상을 2017년부터 2019년에  조건불리직불금을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
  • 변경: 직불금 지원받은 실적과 관계없이 조건불리지역 내 초지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본사업 시행

여성 농업인(51세~70세) 대상 특수 건강검진 규모를 대폭 확대

  • 시행시기: 2024년
  • 기존: 2023년까지 여성 농업인 9천 명을 대상으로 특수 건강검진 사업 시범운행
  • 변경: 2024년에 본사업으로 시행되며 건강검진을 3만 명으로 확대

농촌지역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도입"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농촌 왕진 버스' 사업 도입

  • 시행시기: 2024년 3월
  • 목적: 농촌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통해 삶의 질 향상
  • 주요 내용: 양한방 진료, 치과 및 안과 검진 등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반려동물행동지도 분야의 체계적, 객관적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 시행시기: 2024년 4월 27일
  • 운영방식: 반려동물 지도능력, 관련법규, 보호자 교육 등의 능력을 검정(1차 필기, 2차 실기)하여 합격여부 결정
  • 기대효과: 건전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진료비 사전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2024년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사전 게시

  • 시행시기: 2024년 2월 5일
  • 기존: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진료비 사전 게시
  • 변경: 수의사 1인 이상 모든 동물병원에서 진료비 사전 게시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시작

  • 시행시기: 2024년 1분기
  • 운영방식: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 등 정부가 지원
  • 기대효과: 농업분야 2030 탄소감축목표 달성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스마트 농업의 체계적 육성 지원

  • 시행시기: 2024년 7월 26일
  • 운영방식: 스마트 농업의 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 인력 양성, 기반 조성, 보급 확대 등 종합적인 육성 지원책 규정
  • 기대효과: 농가의 스마트화 지원, 청년 스마트 농업인 육성, 스마트 농산업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의 혁신과제 추진 가능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유지, 농업인의 안정적인 친환경 농업활동을 위해 인증기준 개선

  • 시행시기: 2024년 상반기
  • 기존: 친환경 농산물 농약 잔류 허용기준은 '불검출'로 농가의 의도와 무관한 미량의 농약 검출도 허용하지 않음
  • 변경: 일반 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0 이하로 조정
  • 기대효과: 선의의 피해농가를 보호함과 동시에 비의도적 오염방지에 대한 농가 의무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소농 직불금 단가 인상

농가 소득, 경영 안전망 확충을 위해 소규모 농가(0.5ha) 대상 직불금 지원단가 인상

  • 기존: 소농 직불금 가구당 120만 원 지급
  • 변경: 소농 직불금 가구당 130만 원 지급(10만 원 인상)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신규도입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을 폭넓게 보장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도입

  • 사업내용: 고령 농업인(65~75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직불금 지급
  • 기대효과: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및 이양된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제공하여 농업 생산성과 미래 농업 준비에 기여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 신설

  • 시행시기: 2024년 10월
  • 업종: 한식 음식점업
  • 지역: 주요 100개 지역업력: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5년 이상), 내국인 근로자 5인 이하 사업체(7년 이상)
  • 직종: 주방 보조원

농식품 글로벌 성장 패키지 지원 확대

신선 농산물 및 가공 농식품 수출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 맞춤형(바우처형) 패키지 지원 확대

  • 시행시기: 2024년 1월 1일
  • 주요 내용: 농식품 글로벌 패키지로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을 메뉴판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원 신청

그린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그린 바이오산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육성

  • 주요 내용
  1. 그린 바이오산업을 6대 분야(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등 관련된 제화, 서비스를 생산, 판매, 유통하는 산업으로 개념 명확화
  2. 벤처창업,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그린 바이오 기업의 데이터 활동 지원 등 신산업 육성
  3. 신산업 수용 견인을 위한 그린 바이오 제품 공공 우선구매제 근거 마련
  4. 육성지구 중심으로 첨단연구, 개발, 생산시설, 원료 공급 시설 설치 등 지원
  • 기대효과: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그린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농업 및 식품산업의 지속 가능성 향상

돼지, 가금농장 건축면적에 전실 면적 미산입

돼지, 가금농장에서 소독, 방역복 착용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전실 면적을 건축 면적에 미 산입

  • 시행시기: 2024년 3월 15일
  • 기존: 전실을 방역시설에 포함
  • 변경: 전실을 소독설비로 재분류하여 건축 면적에 미산입
  • 기대효과: 건축면적 제한으로 전실 설치가 곤란했던 농가도 전실 설치로 보다 철저한 방역 추진 가능

'천 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이 양질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와 정부가 공동 지원

  • 시행시기: 2024년 1월
  • 사업내용: 대학생에게 쌀, 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
  • 기존: 2023년 사업규모 233만 명
  • 변경: 2024년 450만 명
  • 기대효과: 아침밥 먹는 건강한 식습관 확산을 통한 청년층 쌀 소비문화 형성

천원의 아침밥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 직불금 대상품녹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전략작물 직불제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하계작물 논콩과 가루쌀의 직불금 단가 대폭 인상

  • 기존 하계작물: 논콩, 가루쌀(100만 원/ha), 하계조사료(430만 원/ha)
  • 변경 하계작물: 논콩을 두류로 확대, 두류와 가루쌀 직불금 인상(100만 원-> 200만 원/ha), 옥수수 신규 투가(100만 원)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 추진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가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저감 사료 보급

  •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1. 저 메탄 사료 보급: 일반사료 대비 10% 이상 매탄저감 효과 기대
  2. 환경개선 사료 보급: 일반사료 대비 단백질 함량을 2% p 낮춘 사료로 온실가스와 축산 냄새 저감

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 및 보관 등 금지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 금지

  • 시행시기: 2024년 4월 25일
  • 기존: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할 경우 제재할 법적 근거 없음
  • 변경: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기대효과: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정성 제고로 동물의 건강과 안전 보장

축산물 잔류허용 물질 목록관리제고(PLS) 도입

국민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대상으로 동물용 의약품 PLS제도 본격 시행

  • 시행시기: 2024년 1월 1일
  • 주요 내용: 가축의 질병예방, 치료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 총 잔류허용 기준이 없는 동물용 의약품은 임률기준(0.01mg/kg 이하) 적용

PLS도입
출처: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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