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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태극기 다는 날이야? 태극기 다는 날 총정리

by 날마다달려 202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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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다는 날
태극기 다는 날

안녕하세요! 과거에 비해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태극기를 다는 날이 언제인지, 어떻게, 어디에 달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있는 듯합니다. 더구나, 일부사람들은 항의의 표시인지, 아니면 일본이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장기를 달아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죠. 비번 포스팅은 태극기의 모든 것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태극기의 의미

태극기의 의미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국기(國旗)입니다. 흰색 배경 중앙에 파란색과 빨간색의 태극을, 네 귀퉁이에는 팔괘 중 상하가 대칭되는 사괘인 건(乾, ☰), 곤(坤, ☷), 감(坎, ☵), 리(離, ☲)를 그려 음양화합을 상징했습니다.

태극기의 뜻
태극기의 뜻(출처: 행정안전부)
태극기 그리는 방법
태극기 그리는 방법(출처: 행정안전부)

태극기의 유래

  1. 1882년(고종 19년)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1883년 3월 6일(음력 1월 27일) 조선의 정식 국기로 제안되어 고종에 의해 공포되었습니다.
  2. 대한제국이 1910년 경술국치로 국권을 상실한 이후 일제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1919년 3.1 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의해 국기로서의 정통성이 계승되었고, 광복 이전까지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 기능을 하였습니다.
  3.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국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였고 대한민국 제1 공화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1949년 10월 15일 국기시정위원회에서 「국기제작법」 고시가 확정되었으며, 이후 문교부 고시 「국기제작법」, 대통령고시 「국기게양방법에 관한 건」, 대통령령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 등의 규정들이 마련되어, 2007년 제6 공화국 참여정부 시기에 통합된 「대한민국국기법」이 마련되었습니다.

∴ 북한에서도 광복 후 1948년 7월까지 태극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소련군정의 유물론 사상에 회유되어 1948년 북조선인민위원회에서 새로 인공기를 제정한 뒤로는 적대 중인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쓰인다는 점 때문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출처: 나무위키)

태극기 관리

대한민국 국기법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국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기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하여 게양·보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훼손이 아님에도 국기를 태우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국가의 상징성에 바람직하지 못하며 군사정권 시대에는 국기 관리를 몹시 엄격하게 하여 국기가 더러워진 경우 빨지 않고 소각해야 한다는 관습이 생기기도 했으며, 국기에 대한 경례가 생겨난 것도 군사정권 시기입니다. 다만, 국기가 변색이 되거나 찢어지는 등 원상 복구되지 못할 정도로 훼손되었다면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만약, 가정에 못 쓰게 되어 처치곤란한 국기를 가지고 있다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가져가 폐 태극기 수거함에 폐기하면 됩니다. 

국기·국장모독죄(國旗國章冒瀆罪)

대한민국 「형법」 제105조의 국기·국장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모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기국장비방죄(國旗國章誹謗罪)

형법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한편, 국기를 욕보이는 것에는 단순히 물리적 행위뿐만이 아니라 언어적, 무형적 행위도 포함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때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실제 처벌은 없다시피 하며 예를 들어 "태극기는 XX 같은 국기다"라고만 말해서는 성립이 안 되고, 태극기를 왜곡시키고 선동을 함으로써 실제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를 크게 더럽힐 정도의 비방을 행해야 성립이 됩니다.

태극기 다는 날

태극기는 기본적으로 1년 365일 언제나 달아도 됩니다. 기념일과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달아야 하며 기념일에 따라 다는 방법을 다르게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태극기 다는 날

  • 국경일: 3·1절(3.1.) , 제헌절(7.17.), 광복절(8.15.), 국군의 날(10.1.), 개천절(10.3.) , 한글날(10.9.) 등 6일
  • 기념일: 현충일(6.6./조기) 1일 

 태극기 다는 방법

태극기 다는 날(출처: 정책브리핑)

  1. 태극기 다는 시간은 7시~18시까지(3월~10월: 오전 7시~오후 6시, 11월~2월: 오전 7시~오후 5시)입니다.
  2.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달지 않고, 일시적 악천후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3. 집 밖에서 봤을 때 대문(베란다)의 왼쪽 또는 중앙에 답니다.
  4. 경축일이나 평일에는 깃봉과 깃면을 맞춰 달고, 조의(弔意)를 표하는 날(현충일이나 국가장 기간 등)은 깃봉으로부터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답니다.

태극기 다는 방법

이상으로 태극기의 유래 및 관련법규와 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념일과 국경절에는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의 마음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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