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나라장터를 통해 정부발주를 낙찰받게 되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당황스러웠는데요. 자료도 찾아보고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터득한 나라장터 낙찰 후 공사계약서 초안 응답 방법, 서류 제출 방법 및 절차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초보분들께서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낙찰서류 확인 및 회신 절차
1. 나라장터 로그인 및 [문서함]을 엽니다. 문서함에 미 개봉된 문서가 수신되어 있습니다. '공사계약서(초안)'과 '비정형 전자문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공사계약서(초안)는 정식 계약서가 아니므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비정형문서'는 공문, 전자계약 안내문, 공사 시방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공사계약서(초안)를 엽니다. 스크롤 내려 하단의 '접수'를 클릭하면 '공사계약서(초안) 전자문서가 접수처리 되었습니다'라는 팝업이 뜨고 '확인'을 눌러 줍니다.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3. '접수' 버튼을 누르면 버튼이 '업무화면이동' 버튼으로 바뀝니다. '업무화면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업무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하단의 '계약응답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공사계약응답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문서번호에 번호를 입력합니다. 회사 자체의 관리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아래 '행정정보이용 허용여부'에 √표시하고, 스크롤 내려 [채권 및 인지세 정보] 항목의 '인지세 안내사항'에도 √표시를 합니다. 이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액' 항목에서 '수입인지바로구매' 버튼을 누르면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후 맨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저장을 누르면 '공사계약서응답서 전자문서가 송신되었습니다' 팝업이 뜹니다. 일단 발주처로부터 접수한 공사계약서(초안) 및 인지세에 대한 납무는 완료되었고 발주처로 회신되었습니다.
계약보증보험 가입 및 송부
발주처에 송부해야 할 자료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계약 보증서(계약보증보험)를 가입하여 발주처에 송부해야 합니다. 각 회사마다 계약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곳이 있을 텐데요. 거래하는 보증보험사에 연락하여 공사계약서(초안)를 제시하고 발급요청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 발급을 서류를 메일로 발급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발주처에 전달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보증보험사에 연락하니 보증보험사에서 나라장터에 업로드를 한다고 합니다. 보증보험 발급 요청 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절차
인지세 및 계약 보증서를 발송하면 이후 1~2일 사이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양식과 정식계약서가 나라장터를 통해 접수됩니다. 첨부서류에 준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하고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발주처에 문의하니 공사 전에 일괄 제출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서류지옥입니다. 왜 간소화가 안되는지 의문입니다. 어찌 되었건 해야 한다면 해야겠지요. 공사 전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 꼼꼼히 작성하여 반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낙찰 후 약 1주일 후에 수요처에서 공사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니 내용 숙지하여 자료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라장터 낙찰 후 공사계약서 초안 응답 방법, 서류 제출 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서두에도 이야기하였듯이 본인을 포함한 초보자에게는 모든 것이 넘어야 할 산입니다. 초보자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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