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이 찼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를 써야 유리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ㅣ 다자녀 세액공제 확대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환급액을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남은 두 달 동안의 소비 계획을 잘 세우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와 절세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국세청은 1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올해 9월까지의 지출 현황을 바탕으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소비 계획을 세우고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중요성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부양가족 공제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경우, 남은 기간 동안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15%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6000만 원인 A 씨가 신용카드로 3100만 원을 사용했다면, 남은 기간 동안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로 300만 원짜리 자전제품을 구입하면, 소득공제액이 32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신용카드로 구입했을 때보다 15만 원 더 많은 금액입니다.
절세를 위한 소비계획
절세를 위한 소비 계획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비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는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는 각각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이러한 소비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계좌 납입의 효과
여윳돈이 생긴다면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것도 좋은 절세 전략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2%,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의 확대
올해부터는 자녀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만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지출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가 두 명일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30만 원씩 추가 공제가 적용되어, 자녀가 4명일 경우 최대 95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3월의 월급'을 챙기기 위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와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남은 두 달 동안 소비 계획을 잘 세우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을 조절하여 최대한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도 태극기 다는 날이야? 태극기 다는 날 총정리 (2) | 2024.11.17 |
---|---|
도로가 정체되는 요인과 대책 (0) | 2024.11.17 |
나라장터 업체정보 변경 절차 알아보기: 상호명, 주소, 대표자 변경, 추가 등 (3) | 2024.11.14 |
경기도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똑타 앱 설치하고 똑 버스 타자!" (2) | 2024.11.12 |
2024년 제3회 설비보전기사 시험 후기 및 2025년부터 개편되는 내용 (3) | 202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