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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3월의 월급 챙기기! 남은 두 달 절세 전략 총정리"

by 날마다달려 202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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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3월의 월급 챙기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3월의 월급 챙기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찼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를 써야 유리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ㅣ 다자녀 세액공제 확대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환급액을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남은 두 달 동안의 소비 계획을 잘 세우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와 절세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국세청은 1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올해 9월까지의 지출 현황을 바탕으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소비 계획을 세우고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3월의 월급 챙기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3월의 월급 챙기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중요성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부양가족 공제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경우, 남은 기간 동안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15%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6000만 원인 A 씨가 신용카드로 3100만 원을 사용했다면, 남은 기간 동안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로 300만 원짜리 자전제품을 구입하면, 소득공제액이 32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신용카드로 구입했을 때보다 15만 원 더 많은 금액입니다.

절세를 위한 소비계획

절세를 위한 소비 계획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비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는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는 각각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이러한 소비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3월의 월급 챙기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3월의 월급 챙기기

연금 계좌 납입의 효과

여윳돈이 생긴다면 연금 계에 납입하는 것도 좋은 절세 전략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2%,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의 확대

올해부터는 자녀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만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지출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가 두 명일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30만 원씩 추가 공제가 적용되어, 자녀가 4명일 경우 최대 95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3월의 월급 챙기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3월의 월급 챙기기

이상으로 '13월의 월급'을 챙기기 위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와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남은 두 달 동안 소비 계획을 잘 세우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을 조절하여 최대한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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