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 공동주택(아파트)은 각종 공사나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담합 관련 "과징금 처분 증빙서류"를 업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담합을 막기 위해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2023년 6월 13일 시행된 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지난 6개월간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 처분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의 입찰은 무효가 되며 이 업체가 낙찰받았다면 입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사실 여부 확인서' 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절차
1.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 접속
2. 회원가입하기
3. 「심결/법령」 탭을 눌러 하단의 「법위반조회발급」 탭을 클릭합니다.
4. 확인서 신청바로가기
5. 법 위반 사실확인서 신청 및 결과 확인
6. 신청하기: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경기도 시행 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자의 경우 법위반사실확인서 구비가 필요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팝업이 뜹니다. 본인은 타 도 입찰에 참여해야 하므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7. 신청서 작성: 각 항목에 대해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업검색(일부 자동발금)"이 안될 경우 직접입력(수동발급)"을 이용합니다. 평균 2~3 영업일 소요라고 되어 있으나 본인의 경우 1시간 만에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발급확인
1. 신청결과 확인: 신청이 확인되었습니다.
2. 결과조회: 발급처리 완료 문자 메시지가 오면 결과조회를 합니다.
3.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법 위반사실 확인서를 다운로드합니다.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사실 여부 확인서(법 위반 사실 확인서)' 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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