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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자동차보험료 폐지·재산보험료 공제액 확대

by 날마다달려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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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 폐지,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 폐지

보건복지부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매달 2만 5000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1977년 상근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먼저 건보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88년 농어촌 지역, 1989년 도시 지역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의 궁여지책으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했다.

이 같은 이원화된 기본 골격은 몇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쳤지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반해, 정작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차량가액 6000만 원가량의 카니발(2023년형, 3470cc)을 보유한 세대의 월 자동차보험료는 기존 4만 5223원에서 0원으로 내려가는 혜택을 받게 된다.

자동차

 

재산보험료 부과 공제액 확대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액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으로 1982년 도입됐지만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보험료로 인해 부담이 있었다.

이를 통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000 원 인하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일부 세대는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월 5만 6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를 통해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건강보험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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