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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의 의미

by 날마다달려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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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재


무단전재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공연, 방송하는 것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원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배포 및 이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은 무단전재를 금지하고 있으며, 무단전재로 인한 저작권 침해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기사작성

 

무단전재의 법률적 해석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은 "저작권법"이라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한 몇 가지 조항입니다.

  •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제18조(저작물의 복제권)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금지한다.
  • 제19조(저작물의 배포권)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저작물을 배포하는 것은 금지한다.
  • 제23조(미보상 사용의 금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 제97조(무단전재에 대한 처벌) 무단전재로 인한 저작권 침해는 범죄로 간주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처벌 내용은 법률에 따라 다르며, 주로 벌금이나 징역 형을 받을 수 있다.

무단전재 예외사항

무단전재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저작권은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보호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해당 저작물은 공공재로 간주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정한 이용 또는 인용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은 공정한 이용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문적 연구, 비평, 보도, 교육 등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인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정한 이용의 범위는 각각의 상황과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 원 저작자가 허용한 경우: 원 저작자가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용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와 같은 특정 라이선스를 통해 저작자가 허용한 이용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저작권법 제7조 제5호)
  • 방송 장면 캡처나 동영상 올리는 행위: 신문기사 올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 기사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고 표시된 있다는 경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것(창작이 아니라면)이라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누구나 무단전재하거나 재배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저작권법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의 경우.

블로그에

정부에서 발표한 기사를 그대로 가져와서

게재하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정부에서 발표한 기사는 일반적으로 정부 기관이나 정부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텍스트, 이미지, 그래픽 등 다양한 형태의 지적 재산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에 정부에서 발표한 기사를 그대로 가져와서 게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 발표 자료에 대해 특정한 이용 조건을 부여하거나 공공재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사를 인용하거나, 요약하여 사용, 공식적인 출처를 명시, 해당 기사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상 합법적인 이용 방법 중 하나입니다. 블로그에 정부에서 발표한 기사를 그대로 가져와서 게재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응방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는 영리 목적을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사용(배포)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기사 제목, 내용을 인용하되 원 작성자 출처(기관, 이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전체내용이 아닌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내용은 본인의 지식이나 의견으로 채워야 합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예외조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해야 문제가 없을 것이며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해석상의 문제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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