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진 보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2024년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급여액(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이 3.6%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5년 6월에 최초 연금 월 수령액이 501,780원에서 해마다 물가변동률이 적용되아 2023년 말에 768,440원을 수령하였다면, 2024년부터는 796,100원을 수령하여, 최초 연금 월 수령액 대비 294,320원(58.7%)을 더 받는 것입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2023년 보다 331,920원이 증액되어 총 9,553,200원을 받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 인상
월 보험료의 50% 지원되어 기존 최대 월 45,000원에서 46,35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103만 원 이하인 사람은 월 연금보험료의 1/2 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준소득월액이 103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월 46,350원 정액 지원받습니다.
- 지원대상은 지역 납부예외자(실직, 휴직, 사업중단) 중 납부를 다시 시작한 사람
- 재산, 소득 기준요건: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6억 원 미만,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
- 지원금을 차감한 본인부담금 완납 시 지원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완화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지원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월 소득 270만 원 미만(2023년 기준, 월 소득 260만 원 미만)
-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 6억 원 미만
-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
개인 4대 사회보험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개인 4대 사회보험 증명서 발급은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모바일(m.4insure.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신청발급’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신청한 후 증명서 출력화면에서 ‘전자증명서’를 선택하여 ‘정부 24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 가능합니다. ‘정부 24’ 앱 전자증명서에서 공공·행정·금융기관 등에 간편하게 제출 가능하며 사업장 회원은 PC에서 전자증명서 전송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인상
전년도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3.6%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는 월 최대 334,810원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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