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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세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시민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에 대해 전자송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정기분에 대해 위텍스 전자사서함이나 이메일 등으로 전자송달하고 카카오나 메이버를 통해 전자고지합니다. 전자고지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 전자송달이란?
전자 송달은 종이 우편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는 대신 위택스, 간편 결재 앱, 이메일, 은행앱 등 전자적인 형태로 고지받는 방식입니다. 가입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등)과 각 지자체를 방문(세정과·읍면사무소 세무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다음 달 고지되는 정기분 지방세부터 적용됩니다.
신청가능 세목 및 혜택
재산세(7월, 9월), 주민세 개인분(8월), 자동차세(6월, 12월), 등록면허세(1월)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에 따른 혜택도 주어집니다. 고지서 1매당 500원 세액공제, 자동이체 시 추가 500원을 공제하며 등록면허세는 고지서 1매당 800원이 세액공제되며 자동이체 시 추가로 800원이 공제됩니다.
신청방법
1. 전자송달 신청
- ARS 전화신청: 142211 전화 -> "보이는 ARS" 선택 -> 본인 인증 -> 전자 송달 신청(자동이체 신청도 가능)
- QR코드 신청: 아래 3가지 QR코드 중 택 1
2. 자동납무신청
- 위택스 접속(스마트위택스) -> 신청 -> 자동납부 신청
3. 전자송달 적용시기
- 신청일의 다음 달 부과되는 지방세부터 적용됩니다.
-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 시 종이 고지서는 방송되지 않습니다.(수시분은 제외)
- 고지서 전자송달은 부과월에 발송됩니다.(납기가 지난 체납자료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 지방세 자동납부 신청 후 계좌 잔액 부족, 신용카드 정보 변경 등으로 출금일에 미출금이 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납무지연 가산금이 포함되어 독촉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전자송달 및 전자고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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