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찬정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및 주차위반 단속기준

by 날마다달려 2024. 12. 18.
반응형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및 주차위반 단속기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및 주차위반 단속기준

모든 시설주는 주차장 관계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및 주차위반 단속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누가 이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표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표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행위 및 방해 행위

1. 위반행위 및 과태료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미부착의 경우(불법주차): 과태료 10만 원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 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
  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타인에게 양도, 위조 및 변조): 과태료 200만 원
  4.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행위: 과태료 5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표지판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표지판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표지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표지판

2. 주차 방해 행위의 종류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표시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3. 기타 위법사항

  1. 아파트 포함 모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주차하는 경우
  2. 중증 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목발사용 장애인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미는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행(이중) 주차하는 경우
  3. 급한 일로 잠깐이라도 정차나 주차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32조와 34조') 시간에 관계없이 위법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신고방법

1. 안전신문고 이용

'안전신문고'앱 설치 -> 사진 및 동여상 촬영하여 업로드 -> 신고

2. 해당 지역의 관할 경찰서, 구청에 신고

증거확보를 위해서는 위반차량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차량의 번호판이 질 보이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해당 기관에서 조사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위반 차량의 소유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및 주차위반 단속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이 구역을 위반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위반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장애인 주차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어울려 사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facebook twitter kakaoTalk naver band shar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