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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설주는 주차장 관계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및 주차위반 단속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누가 이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행위 및 방해 행위
1. 위반행위 및 과태료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미부착의 경우(불법주차): 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 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타인에게 양도, 위조 및 변조): 과태료 200만 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행위: 과태료 50만 원
2. 주차 방해 행위의 종류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표시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3. 기타 위법사항
- 아파트 포함 모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주차하는 경우
- 중증 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목발사용 장애인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미는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행(이중) 주차하는 경우
- 급한 일로 잠깐이라도 정차나 주차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32조와 34조') 시간에 관계없이 위법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신고방법
1. 안전신문고 이용
'안전신문고'앱 설치 -> 사진 및 동여상 촬영하여 업로드 -> 신고
2. 해당 지역의 관할 경찰서, 구청에 신고
증거확보를 위해서는 위반차량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차량의 번호판이 질 보이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해당 기관에서 조사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위반 차량의 소유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및 주차위반 단속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이 구역을 위반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위반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장애인 주차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어울려 사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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