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등이 응급환자(내외국인 불문)에게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제공하고 응급환자로부터 응급의료비용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미수금에 대해 응급의료비용 미수금에 대한 대불사업을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응급환자를 대신하여 지불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동 비용을 대신지불하여 주고 나중에 환자본인, 부양의무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진료비 부담의무자에게 대불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응급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시행한 지 30년을 앞둔 가운데 아직 해당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된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시행된 지 수십여 년이 지났음에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전히 본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조사한 '2022년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해당 제도를 알고 있는 경기도민은 전체 응답자 중 26.6%에 불과했다.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인천 역시 35.2%뿐이었다. 해당 제도의 주요 이용층으로 지목되는 저소득층과 1인 가구의 경우에도 인지도가 현저히 낮았다.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응답자의 경우 20%만 알고 있다고 답했고 1인 가구 역시 26%만이 해당 제도를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대상
응급증상으로 진료받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응급실을 이용하더라도 본 제도 이용대상이 아님
-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불 능력이 있는 경우도 이용할 수 없음
처리절차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1. 응급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ㆍ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ㆍ신부전ㆍ당뇨병 등)
-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만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 알레르기: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레르기 반웅
-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중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의식장애, 현훈
- 심혈관계 응급증상: 호흡곤란, 과호흡
- 외과적 응급증상: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철. 외상 또는 탈골, 그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출혈 : 혈관손상
-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 경련, 38C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 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이용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응급실 직원에게 환자의 신원을 알려주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이야기한 후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해서 병원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 이용을 거부한다면 관련기관에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는 진료를 먼저 받고 퇴원 이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 상환 청구서를 받게 되고 환자 본인이나 직계 가족 등이 은행 또는 지정받은 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전화 도움요청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02-705-6119)로 전화하면 된다.
상환 의무자
- 응급환자 본인과 배우자
-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의무자 (상환의무자는 응급환자 본인과 동일한 상환의무가 있음)
상환방법 및 유의사항
- 심사평가원에서 통보받은 고지서로 은행에 직접 납부
- 심사평가원에서 통보받은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 지정계좌로 납부(반드시 응급환자 명의로 납부)
- 상환의무자가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는 법에 따라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소송 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이용가능 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과·치과·한방·요양), 의원(의원·치과·한방), 조산원 등
-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응급환자 이송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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