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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이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세자가 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냈을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이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과 같은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도 소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액을 통틀어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이 기간 동안에 가져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회수된다. 우편이나 통지서를 통해 환급금을 알려주지만 주소변경이나 이전으로 인해 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후술 할 방법으로 직접 찾아보기 전까지는 환급금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국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인데, 홈택스, 손택스, 정부 24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환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본다.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1. 「홈택스」 조회
홈택스 ▷ 검색어 입력 또는 「납부 고지. 환급」 클릭 ▷ 국세환급금 찾기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상호) 입력 ▷ 조회하기
국세환급금이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표시됩니다.
2. 「손택스」 조회
손택스 어플 설치 ▷ 손택스 실행 ▷ 초기화면 두 번째 페이지 「국세환급금 찾기」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상호) 입력 ▷ 조회하기
3. 「정부 24」 조회
정부 24▷ 검색어 입력 ▷ 신청하기 ▷ 인증(간편 인증, 공동·금융 인증서) ▷ 조회하기
조회결과,
국세환급금 신청
1. 「홈택스」 신청
환급금이 있는 경우,
2. 「손택스」 신청
3. 우체국 신청
국세환급금 통지서+신분증 지참하여 우체국 방문(현금수령 가능)
4. 우편 또는 팩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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