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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이란?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신청 자격: 건강보험가이자 및 피부양자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급여비 청구자격 수급자, 가족, 보조기기 판매업자 : 가족의 범위 -수급지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공단 자격, 가족관계 증명서 확인).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현제자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요양비 청구위임(급여비 수령자격) 수급자, 가족, 보조기기 판매업자: 판매업자가 수급자의 위임을 받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만 가능('21.6.30.부터). 보조기기 급여총구 위임을 받은 경우, 판매업자도 급여비 수령가능('21.6.30.부터).
- 청구방법: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및 출장소. -방문, 우편, 팩스, 요양기관 정보마당
장애인 등록절차
급여비 청구 흐름도
급여비 청구 구비서류
- 보조기기 급여 지급 청구서
- 구매 증빙서류
- 보조기기 처방전(해당 품목에 한함)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해당 품목에 한함)
-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해당품목에 한함)
- 보청기의 경우 표준계약서
- 의지의 경우 제작 세부내역서(단, 판매업소 청구 시 수급자의 위임장 필요)
장애인 보조기기 제도 변경 안내 (23년 11월 2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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