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로 취사용을 제외한 주택 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난방에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이 없는 만큼 모든 가정에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 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 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 난방용 등) 사용자
-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산정방법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30%한도에서 현금으로 돌려주며,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합니다.
예시) 절감률이 3% 이상 10% 미만일 경우 ㎥당 50원, 10% 이상 15% 미만이면 ㎥당 100원, 15% 이상 30% 이하면 ㎥당 200원을 돌려받습니다.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이 400㎥인 가구의 경우 가스요금은 약 36만 4500원, 5%(20㎥)를 절감하면 요금 절감액 1만 8200원에 ‘1000원의 캐시백’을 더해 총 1만 92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즉, 20%(80㎥)를 절약할 경우 도시가스비는 7만 2900원이 줄어들고 ‘캐시백으로 1만 6000원’을 돌려받아 8만 89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산정기간
- 절감기간: 2023. 12월 ~ 2024. 3월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 비교기간: 2022. 12월 ~ 2023. 3월 (2023.1월 ~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 신청기간: 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일(4개월)
신청방법
도시가스절약 캐비백 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가입합니다. 회원가입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오늘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난방에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이 없는 만큼 모든 가정에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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