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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그린벨트 폭넓게 해제, 토지 이용 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by 날마다달려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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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비수도권 그린벨트 폭넓게 해제: 정책 브리핑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20년 만에 개선됩니다.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 급지의 해제를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시설 등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수직농장의 농지 내 설치도 허용됩니다. 도시민, 주말체험 영농인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되는 골자의 비수도권 그린벨트 폭넓게 해제, 토지 이용 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토지 이용 자유 확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환경보전 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고, 지역별 특성과 변화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를 허용합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에는 해제 가능 총량의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 급지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엔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합니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1·2등 급지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하는 단서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폭넓게 해제

 토지이용규제기본법도 개정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낡은 규제는 빠르게 혁파하고 새로운 규제 신설은 원칙적 금지를 추진할 방침의 일환으로, 20년간 경직적으로 운영돼 온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운영 중이었으나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 등급을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하기로하였습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많이 겹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는 신규로 지정할 수 없게 하고 이미 다른 규제가 존재하는 지역에 등록된 규제를 새롭게 중첩할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합니다.

산업수도 울산, 환태평양 중심으로 육성

울산을 산업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개발제한구역(GB) 및 농지규제에 대래 개선하여 산업수도 울산이 환태평양 중심 산업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개선방안

공장 건폐율 완화

계획관리지역 가운데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니다. 또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300㎡의 소규모 카페 등 휴게 음식점 설치도 허용합니다.

계획관리지역 개선

농림지역과 보전산지가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공장이 설치된 후 보전산지를 해제할 경우에는 농림지역도 공장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공장 준공 이후 10년간 허가 기준유지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돼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토록 하고, 농촌 등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지·관리 지역에 대안학교 설치를 허용합니다.

수직농장
비수도권 그린벨트 폭넓게 해제: 정책 브리핑

농촌 체류형 쉼터로 생활인구 증대

수직농장 농지 설치 허용

농촌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를 추진합니다.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인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를 허용하여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육성합니다. 현재의 수직농장은 대부분이 컨테이너형, 건물형의 건물로 별도 제한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등과 달리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타 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만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을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 사용 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도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소규모 자투리 농지 정비

전국에 총 2.1만 ha로 추정되는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 택지, 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기계화 영농 효율성 등이 낮아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러한 자투리 농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발표와 함께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 신청을 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되면 최근 도시민들의 5도 2촌 등 도농 복합생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도시민 등이 농촌에 굳이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에서는 아울러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이라는 농지법의 기본이념을 준수하되, 농촌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도 조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그린벨트 폭넓게 해제, 토지 이용 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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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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