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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이동권 강화, 휴·폐업 버스 터미널 정상화 착수

by 날마다달려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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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섭니다. 또한,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버스


주요 개정 내용


1.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오래된 규제 개선

ㅇ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 2023.7.1~2025.12.31에 차령이 만료되는 차량,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 + 2년) 마다 버스의 교체가 의무화 적용)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합니다.

ㅇ 터미널 현장 발권의 감소세를 감안해서 최소 매표창구 수( 1개, 5백 명↓∼10개, 1.2만 명↑)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창구로 인정하는 비율(무인 1대=유인창구 1개)을 높입니다. 또한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어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사무실 내 설치 가능, 면적기준 삭제)도 완화합니다.

버스 정류장

2.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 해소를 위한 관련 규제를 개선

ㅇ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무게 30kg, 가로 ×세로 ×높이의 합 160cm)으로 완화합니다.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합니다.

ㅇ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합니다. 광역버스 운행 거리(최대 50km) 산정 시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하였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시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취업 전 운전적성 검사 결과 제출)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합니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 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차령을 완화(기본차령 11년 + 연장차령 2년)합니다.

버스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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