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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정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by 날마다달려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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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총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 및 출력할 수 있고,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부터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안내
연말정산 신고안내

 

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 23년 12월 1일 ~ 1월 19일 : 일괄 제공신청 확인 및 동의
  • 24년 1월 15일 ~ 2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24년 1월 20일 ~ 2월 28일 :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수집 및 제출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24년 3월 ~ : 연말정산 환급 / 추징 진행

신청 및 작성방법

  •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여 받은 후 처리
  • 근로자는 연말정산 세액계산 후, 원천징수 영수증 내역 확인 가능
  •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회사가 아닌 본인이 환급 신청
  •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함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추가 제출·수정 자료가 반영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함

공제 내역

1. 월세액 공제

국세청 홈텍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미리 받아 두면 좋습니다. 보통 월세는 현금으로, 계좌이체 하는 경우가 많죠. 현금영수증을 끊어 둬야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검색하고, 임대차계약서만 내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발급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고 월세액 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니라도 현금영수증을 끊어놓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2. 의료비 공제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일부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편합니다. 신고센터에서 갔던 병원, 날짜, 비용 같은 정보만 입력하면, 국세청이 알아서 해당 의료기관과 연락해 증빙 서류를 받습니다. 신고센터는 사흘만 운영되고, 이후 병원비 공제를 추가로 받으려면 증빙 서류를 내가 내야 해서 번거롭습니다.

3.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모님이 정기적인 소득이 없을 경우 공제 대상이겠거니, 생각하기 쉽지만, 일회성인 퇴직금, 양도소득도 소득으로 봅니다. 다 합쳐서 백만 원이 넘었다면 인적공제를 하면 안 됩니다. 지난해 이혼을 한 경우 전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도 인적공제할 수 없습니다. 단, 부양가족이 지난해 사망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착각해서 과도하게 공제받으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어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4.  대중교통비 공제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집니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상향됩니다. 

5. 기타 공제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수정 자료가 반영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 절세 정보를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 서비스가 종료되므로 부모가 자녀의 공제 자료를 계속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부터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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