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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와 취침이 가능한 농촌 체험형 쉼터 활성화 시행

by 날마다달려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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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와 취침이 가능한 농촌 체험형 쉼터 활성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한 농촌 체험형 쉼터 활성화


2024년 12월부터, 취사와 취침이 가능한 농촌 체험형 쉼터 활성화 시행.

농막 대체 체류형 주거시설 · · · · 쉼터와 주차장 등 합쳐 33㎡ 이내로 가능

본인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 원칙 · · · · 별도 허가 절차 없이 농사짓고 숙박도 가능


 

체류형 쉼터 활성화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도입하는 시설입니다.

체험형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고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는 쉼터를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데, 사용기간은 가설 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해 최대 12년 이내로 한정합니다.

체험형 쉼터는 가설 건축물 형태로 짓기 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면제되나 취득세·재산세는 적용됩니다.

취사와 취침이 가능한 농촌 체험형 쉼터 활성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한 농촌 체험형 쉼터 활성화

체류형 쉼터 설치요건

농촌체험형 쉼터가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됩니다.

1. 재난 및 환경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하수도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과 재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2. 위급상황 때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를 허용하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기존 설치 농막 양성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동안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합니다.

또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과 함께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취사와 취침이 가능한 농촌 체험형 쉼터 활성화
농촌 체험형 쉼터 활성화 시행

체류형 쉼터 설치요건 정리

1. 농촌 체류형 쉼터

취사와 취침이 가능한 농촌 체험형 쉼터 활성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한 농촌 체험형 쉼터 활성화

2. 현재의 농막제도 개선

취사와 취침이 가능한 농촌 체험형 쉼터 활성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한 농촌 체험형 쉼터 활성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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