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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총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 및 출력할 수 있고,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부터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23년 12월 1일 ~ 1월 19일 : 일괄 제공신청 확인 및 동의 24년 1월 15일 ~ 2월 15일 : .. 2024. 1. 16.
국세 환급금 조회, 미 환급금 찾기 국세 환급금이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세자가 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냈을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이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과 같은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도 소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액을 통틀어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이 기간 동안에 가져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회수된다. 우편이나 통지서를 통해 환급금을 알려주지만 주소변경이나 이전으로 인해 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후술 할 방법으로 직접 찾아보기 전까지는 환급금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국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인데, 홈택스, 손택스, 정부 24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환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본다.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1. 「홈택스」 조회 홈택스..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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