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배포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의 의미 무단전재 무단전재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공연, 방송하는 것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원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배포 및 이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은 무단전재를 금지하고 있으며, 무단전재로 인한 저작권 침해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무단전재의 법률적 해석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은 "저작권법"이라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한 몇 가지 조항입니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헌법·법률·조약·명령.. 2024.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