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인 보조기기1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알아보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이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 자격: 건강보험가이자 및 피부양자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급여비 청구자격 수급자, 가족, 보조기기 판매업자 : 가족의 범위 -수급지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공단 자격, 가족관계 증명서 확인).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현제자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요양비 청구위임(급여비 수령.. 2024. 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