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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및 주차위반 단속기준 모든 시설주는 주차장 관계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및 주차위반 단속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누가 이용?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행위 및 방해 행위1. 위반행위 및 과태료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미부착의 경우(불법주차): 과태료 10만 원장애인 전용 주차.. 2024. 12. 18.
2024년에 바뀌는 정부 지원제도 정리 2: 사회적 약자, 어르신 2024년에 바뀌는 정부 지원제도 정리 두 번째로 사회적 약자와 어르신 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최대 생계급여액(4인가구 기준): 월 183.4만 원 생계급여 지원대상(중위소득): 32% 이하 최대 주거급여 지급액(서울, 4인가구 기준): 52.7만 원 주거급여 지원대상(중위소득): 48% 이하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폐지 초등학생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46.1만 원 중학생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65.4만 원 고등학생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72.7만 원 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돌 봄: 그룹형(주간) 1,500명 / 개별(주간) 500명 / 24시간 전국확대(340명)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12.4만 명 중증 장애아 돌봄 지.. 202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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