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1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총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 및 출력할 수 있고,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부터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23년 12월 1일 ~ 1월 19일 : 일괄 제공신청 확인 및 동의 24년 1월 15일 ~ 2월 15일 : .. 2024.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