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2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3월의 월급 챙기기! 남은 두 달 절세 전략 총정리" 신용카드 사용액이 찼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를 써야 유리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ㅣ 다자녀 세액공제 확대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환급액을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남은 두 달 동안의 소비 계획을 잘 세우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와 절세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국세청은 1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올해 9월까지의 지출 현황을 바탕으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소비 계획을 세우고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 2024. 11. 17.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총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 및 출력할 수 있고,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부터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23년 12월 1일 ~ 1월 19일 : 일괄 제공신청 확인 및 동의 24년 1월 15일 ~ 2월 15일 : .. 2024.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