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주택으로 적용1 취사와 취침이 가능한 농촌 체험형 쉼터 활성화 시행 2024년 12월부터, 취사와 취침이 가능한 농촌 체험형 쉼터 활성화 시행.농막 대체 체류형 주거시설 · · · · 쉼터와 주차장 등 합쳐 33㎡ 이내로 가능본인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 원칙 · · · · 별도 허가 절차 없이 농사짓고 숙박도 가능 체류형 쉼터 활성화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도입하는 시설입니다.체험형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고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는 쉼터를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데, 사용기간은 가설 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해 최대 12년 이내.. 2024.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