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버스 터미널1 국민 이동권 강화, 휴·폐업 버스 터미널 정상화 착수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섭니다. 또한,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오래된 규제 개선 ㅇ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 2023.7.1~2025.12.31에 차령이 만료되는 차량,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 + 2년) 마다 버스의 교체가 의무화 적용)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합니다. ㅇ 터미널 현장 발권의 감소세를 감안해서 최소 매표창구 수( .. 2024.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