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태료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및 주차위반 단속기준 모든 시설주는 주차장 관계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및 주차위반 단속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누가 이용?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행위 및 방해 행위1. 위반행위 및 과태료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미부착의 경우(불법주차): 과태료 10만 원장애인 전용 주차.. 2024. 1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