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지원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산모·신생아를 관리하는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도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에 대해 지원하녀 외국인 등록증을 소유한 경우 부부 모두가 외국인이면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여야 합니다. 선정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차상위.. 2024. 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