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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by 날마다달려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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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산모·신생아를 관리하는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도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에 대해 지원하녀 외국인 등록증을 소유한 경우 부부 모두가 외국인이면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여야 합니다.

산모 신생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선정기준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격확인)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
  3.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희귀 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가능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하십시오.

사업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예시
  1.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2.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25일
  3.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합니다.
  4.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합니다.

산모 신생아 산모 신생아 산모 신생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자바우처 운영

국민행복카드 발급

  • 신용, 체크 등 금융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한 카드입니다.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도 금융카드(신용, 체크)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지원과 카드신청을 함께할 경우 각 시・군・구(보건소)를 통해 서비스 지원 신청 가능(ʻ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ʼ 작성 후 제출) 합니다.  
  • 카드사 영업점(우체국, 은행 영업점 및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한 신청도 가능(ʻ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ʼ 작성 불필요)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생성

  • 생성시점: 이용자・제공기관 간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 및 본인부담금 납부 후 제공기관이 정보를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한 시점의 다음날에 생성
  • 생성수량: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기준,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른 지원 일 수(日數)만큼 생성,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바우처 생성 여부, 잔여 수량 등을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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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유효기간

  •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 일로부터 6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확인일로부터 80일 이내)
  • 예외적으로 미숙아, 선천적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8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생성 등록정보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인터넷 신청의 경우 일부 신청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요망)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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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pdf
8.13MB

이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이트 바로가기와 첨부파일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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