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1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사육·도살 시 징역형 법 공포 즉시 신규·추가 운영 금지, 2027년부터 개 식용 종식 국가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우리나라도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시행시기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 2024.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