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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정보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및 혜택 정리: 청년희망적금 만기 연계

by 날마다달려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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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안녕하세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하고,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서민금융진흥원 주관)에서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계좌 개설일 기준 34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만큼 청년에게 있어서는 자산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절차,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월 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2월 16일까지 4주 동안 청년도약계좌 연계신청을 추가적으로 운영합니다. 아랫부분에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청년도약계좌 연계에 대한 혜택이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돈 벌어갑니다~~

가입 조건 및 신청

가입(지원) 대상 조건

1.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3.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 전연도 소득으로 인정하고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4.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도약 가입심사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절차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매달 초 신청: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1397 서민금융콜센터

2. 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등 11개  은행

3. 신청방법

  • 내국인: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

지원내용 및 혜택

지원 내용

1. 적금 방식

  • 월 최대 70만 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 원 이상 1천 원 단위 입금)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 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초과 불가

2. 가입기간 및 적립이율

  • 가입기간: 5년(60개월)
  • 적금이율: 최대 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비과세 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 상품내역

3. 가입 시 혜택

  •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 및 ‘소득 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 육아 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명칭: 소득+우대금리)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희망적금 연계신청 장점

연계 신청

  • 2024년 1월 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2월 16일까지 4주 동안 청년도약계좌 연계신청을 추가 운영하고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한 이후인 오는 3월 이후에도 매월 가입신청 가능
  •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청년은 일시납입 가능하나 일시납일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2월 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3월, 3월 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4월)까지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 
  • 일시납입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일시납입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되고 기본납입 방식(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적립식으로 납입)으로 청년도약계좌 개설

가입 혜택

1. 일시납입 혜택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청년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과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최대 856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연 8.19~9.47%의 일반적금(과세, 60개월간 매월 70만 원 납입)에 가입 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동일

2. 기타 혜택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긴급한 유동성이 필요할 경우, 협약은행 별로 운영 중인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일시대출, 마이너스통장) 이용
  • 만기가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중도해지이율 적용)
  •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기본금리+우대금리(조건 충족 시) 적용) 적용
  • 일정기간 가입을 유지할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자동적으로 부여 예정
  • 다른 청년정책(주거정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

청년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 조건, 가입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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