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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한방에 끝내기

by 날마다달려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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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한방에 끝내기

안녕하세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네.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14년 1월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제도개선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2017년 5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한방에 끝내기라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변경을 위한 요건과 방법, 그리고 변경 소요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으셨나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한방에 끝내기

어떤 경우에 바꿀 수 있나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대출받아 피해를 본 경우, 여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이사 간 집 주소를 알아내 집으로 찾아온 전 남자 친구. 문자 링크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등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할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려면 신분증과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피해 및 피해 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시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온라인 접속하여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경 신청 이후 시군구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 변경신청서를 송부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시군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결과를 통보받은 시군구에서는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인용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어 통보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주민등록번호 변경 한방에 끝내기: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피해입증 자료 준비

유출 또는 피해 및 피해 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한 경우 변경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피해 및 피해 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입증자료
주민등록번호 변경 한방에 끝내기: 주민등록번호 변경 입증자료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의 처리기간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은 원래 90일에서 45일 이내로 줄어듭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024년 2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했습니다. 일반적인 변경 처리기간은 현행과 동일한 90일입니다.

주민등록변경처리 기간
주민등록번호 변경 한방에 끝내기: 주민등록변경처리 기간

처리기간 단축 신청 필요성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되,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개정내용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하고 변경 신청지를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 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사고발생 시 대응 방안

무엇보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사칭 모바일 청첩장, 택배 운송 오류 안내 등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 링크에 접속하지 않기와 신분증 사본을 휴대폰에 저장하지 않기 등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일단 유출되었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전에 유출된 신분증을 재발급하여 발급일자 악용방지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접속하여 명의도용 방지에 대응하고,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하여 계좌 일괄 지급정지, 가정 폭력 피해자의 경우 주민등록 등, 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교부 제한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히 피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한방에 끝내기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된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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