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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정보

개인채무조정

by 날마다달려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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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

안녕하세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소개합니다.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개인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

지원제한 대상

  1.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2.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3.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연체일수에 다른 개인채무 조정 지원

  1.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2.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채무조정 지원

과중 채무자에게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1.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2.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

  1.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
  2.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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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에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 예약: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또는, 모바일 APP

처리절차

신용회복 처리절차
개인채무조정

신용회복지원(상담) 신청서

신용회복지원(상담)신청서.hwp
0.18MB

 

이상으로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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