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소개합니다.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지원제한 대상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연체일수에 다른 개인채무 조정 지원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채무조정 지원
과중 채무자에게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
-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에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 예약: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또는, 모바일 APP
처리절차
신용회복지원(상담) 신청서
이상으로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알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3만 원대 '5G 요금제' 3월 중 출시: SK텔레콤 LG유플러스 (1) | 2024.02.20 |
---|---|
주민등록번호 변경 한방에 끝내기 (0) | 2024.02.20 |
쳇GPT 프롬프트 종결판: 내가 원하는 답변을 받자! 프롬프트 작성 방법 (2) | 2024.02.19 |
3월, KTX·숙박 50%할인 받고 여행 가자~ (0) | 2024.02.18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재테크의 핵심, 절세의 정석 (0) | 2024.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