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수금 대지급 제도1 응급 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 알아보기 의료기관 등이 응급환자(내외국인 불문)에게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제공하고 응급환자로부터 응급의료비용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미수금에 대해 응급의료비용 미수금에 대한 대불사업을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응급환자를 대신하여 지불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동 비용을 대신지불하여 주고 나중에 환자본인, 부양의무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진료비 부담의무자에게 대불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응급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시행한 지 30년을 앞둔 가운데 아직 해당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된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시행된 지 수십.. 2024. 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