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소형 승합차1 18년 전 낡은 규제 푼다 …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으로 완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2023년 11월 20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 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해 국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적 수준, 자동차 제작 기술,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자동차 검사 주기 완화에 따른 차종별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1. 그간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내구성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규제 아래 해외보다 강한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 영국 3년, 독일·.. 2023.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