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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by 날마다달려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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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아파트 재건축 가능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도심 내 다양한 주택공급"

"공공주택 공급 통한 주택공급 회복 견인"

"안정적 주택공급 위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준공 30년을 초과한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도 완화(3분의 2→60%, 재촉지구 50%)한다. 비아파트 건축 규제도 완화해 도심 내 다양한 주택 유형이 공급될 수 있게 한다. 또한, 향후 2년간 소형 신축 주택을 처음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준공 30년 아파트 곧바로 재건축 절차 착수

1. 재건축

  •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합니다.
  • 지금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지만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준공 30년이 넘었을 때는 추진위 구성을 할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 병행도 가능합니다.

재건축

2. 재개발

  •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완화됩니다. 전체 3분의 2에서 노후 주택이 60% 정도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완화 했습니다.
  •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위해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부과구간 확대, 1 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을 위한 부담경감 개정법이 3월부터 시행됩니다.

재개발

 

비아파트 건축 규제 대거 완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비아파트 건축 규제도 개선합니다.

  1. 도시형 생활주택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300세대 미만인 세대수 제한을 폐지하고 현재 전체 세대수 절반까지만 방 설치가 가능했던 규정도 없앱니다. 
  2. 주차장 기준도 공유차량 주차면수 설치 시 1대당 일반 주차면수 3.5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완화합니다.
  3.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면 단일 공동주택(주택 100%)으로도 건축을 허용합니다. 오피스텔에 금지됐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해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합니다.
  4. 세제·금융 지원에서는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60㎡ 이하, 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의 경우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5. 등록임대의 경우 소형 기축 주택은 향후 2년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임대의무기간(현재 10년)이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합니다.

공공주택 14만 가구 공급, 신규택지 5만 호 추가 확보

  •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하여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으로 당초 계획(12만 5000 가구) 보다 많은 14만 가구 이상이 공급(인허가)하며 LH 택지 중 미매각 부지는 입지·수요 등을 검토해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고,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5000 가구+α)합니다.
  • 민간참여 사업도 확대하여 택지 매수부담이 적은 민간참여사업을 중장기적으로 LH 연간 물량의 최대 30%(2027년·인허가 기준)까지 확대합니다.
  • 신규 택지와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총 5만 가구의 물량도 추가 확보합니다. 지자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 및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중심으로 올해 2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수도권 신도시의 토지이용 효율화(용적률 5% p 이상 상향, 공원녹지 약 2% p 조정, 자족용지 10~15% 내 협의조정)를 통해 올해부터 3만 가구 이상 물량을 확충합니다.

PF 대출 저리 전환, 건설산업 정상화 유도

  •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 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보증을 발급하고 PF 대출 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을 확대(3조 원→6조 원)하고, 비주택 PF 보증 도입을 확대(3조 원→4조 원)합니다.
  •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건설 투자도 확대하여 국토교통부 집행관리대상 예산 56조 원(전년비 5조 5000억 원 증가) 중 19조 8000억 원(35.5%)을 올해 1분기 집중 투자(최근 5년간 1분기 투자비율은 30%)합니다.
  • 이달부터 향후 2년 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6억 원 이하)을 최초 구입할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1 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도 적용됩니다.(단, 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 기존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가액·지역은 추후 발표)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해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주택 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도 1년 한시로 최대 50% 감면되며 대상은 올해 1~12월 준공한 취득가액 3억 원·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 올해 12월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입니다.

아파트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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